부동산중개업 등록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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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One-Stop 등록 사전예약 안내

제도안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개설 희망일에 등록신청서류를 제출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건축물 용도/위반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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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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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한 표
건축물 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점포 등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관련 법령에서 업종을 제한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업종을 제한한 경우는 예외로 함.

개설등록 제출서류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 신청서와 무관하며 여권용 사진 1매, 등록인장, 개설등록 수수료를 등록증 수령 시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로 등록 희망일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등록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99-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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