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처리
-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화조의 청소
- 정화조의 청소는 사용 인원에 관계없이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오수관로가 막히어 악취가 발생되고 정화조의 제 기능 상실로 방류수 수질 등 수질환경이 악화되어 중랑천 및 한강의 수자원이 오염되고 우리의 생활터전도 잃게 됩니다.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는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환경 가꾸기 국민 운동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안내
- 구청에서 청소 안내문을 받으시면 아래 해당 청소 대행 업체에 수거 신청을 하여 청소 하시면 됩니다.
업체별 정화조 청소 신청 안내
대행업체 |
정화조 청소 구역 |
경남정화조(02-756-8878~9) |
후암동, 용산2가동, 이촌1동, 이태원1.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
승보환경(02-716-5411) |
남영동, 청파동, 원효1.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2동 |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2가지)
- 거주지 구역에 해당하는 대행업체에 전화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화조 청소 신청’ 게시판에 신청 글을 작성하시면 업체에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청소요금 부과기준(2021.1.1.부터 개정적용)
- 기본요금 : 750ℓ(0.75㎥)까지 22,500원
- 초과요금 : 100ℓ(0.1㎥) 초과시 마다 1,990원씩 가산
- 할증가산 : 야간, 지하, 일요 할증
구분별 청소요금 부과기준 안내
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단위 : 원) |
분뇨 |
18ℓ |
280 |
정화조 |
기본 |
0.75㎥ |
22,500 |
초과 |
0.1㎥당 |
1,990 |
야간 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 |
7.0% |
지하 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 |
7.0% |
일요 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 |
7.0% |
부당요금 신고나 기타 문의 : 용산구청 청소행정과(02-2199-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