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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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처리

  •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화조의 청소

  • 정화조의 청소는 사용 인원에 관계없이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오수관로가 막히어 악취가 발생되고 정화조의 제 기능 상실로 방류수 수질 등 수질환경이 악화되어 중랑천 및 한강의 수자원이 오염되고 우리의 생활터전도 잃게 됩니다.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는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환경 가꾸기 국민 운동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안내

  • 구청에서 청소 안내문을 받으시면 아래 해당 청소 대행 업체에 수거 신청을 하여 청소 하시면 됩니다.
업체별 정화조 청소 신청 안내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구역
경남정화조(02-756-8878~9) 후암동, 용산2가동, 이촌1동, 이태원1.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승보환경(02-716-5411) 남영동, 청파동, 원효1.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2동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2가지)

  • 거주지 구역에 해당하는 대행업체에 전화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화조 청소 신청’ 게시판에 신청 글을 작성하시면 업체에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청소요금 부과기준(2021.1.1.부터 개정적용)

  • 기본요금 : 750ℓ(0.75㎥)까지 22,500원
  • 초과요금 : 100ℓ(0.1㎥) 초과시 마다 1,990원씩 가산
  • 할증가산 : 야간, 지하, 일요 할증
구분별 청소요금 부과기준 안내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단위 : 원)
분뇨 18ℓ 280
정화조 기본 0.75㎥ 22,500
초과 0.1㎥당 1,990
야간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지하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일요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부당요금 신고나 기타 문의 : 용산구청 청소행정과(02-2199-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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