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계약현황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담보
구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
용산구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4주이상 진단확인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용산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화상수술비 | 용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수술1회당/ 심재성2도이상) |
개 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용산구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연간 1회한) |
보장내용
상해 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 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입은 상해
- ③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에 의해 보고된 대상에 한함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는?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일반, 개인), 전세버스, 렌터카 제외]
라. 여객수송용 선박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 가입금액 | 부상등급 | 가입금액 |
---|---|---|---|
1급~3급 | 100만원 | 4급~6급 | 50만원 |
7급~9급 | 30만원 | 10급~11급 | 20만원 |
12급~13급 | 10만원 | 14급 | 해당없음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용산구민) 사고 발생 - 보험사(상담접수
센터)_전화 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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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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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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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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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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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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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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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류접수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접수처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