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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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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계약현황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담보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설명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용산구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4주이상 진단확인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용산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용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수술1회당/
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용산구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연간 1회한)

보장내용

상해 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 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입은 상해
  • ③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에 의해 보고된 대상에 한함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는?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일반, 개인), 전세버스, 렌터카 제외]
      라.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설명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표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3급 100만원 4급~6급 50만원
7급~9급 30만원 10급~11급 20만원
12급~13급 10만원 14급 해당없음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피보험자
    (용산구민)
    사고 발생
  2. 보험사(상담접수
    센터)_전화 문의
    1522-3556
  3.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5.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설명 공통서류,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정보를 포함하는 표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④ 통장사본
  • ⑤ 신분증사본
  •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① 공통서류
  •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_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① 공통서류
  •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 청구서류접수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접수처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양식)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양식)다운로드

자동차상해부상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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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A,M.A. 식)

장해분류표(A,M.A. 식)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안전재난과
전화번호
02-2199-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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