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이용안내

HOME > 종합민원 > 용산구 옴부즈만 > 옴부즈만 이용안내

신청대상

용산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구의회에 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접수 조사·처리결정,
    담당 옴부즈만 지정
  • 고충민원 조사 조사·처리결정,
    담당 옴부즈만 지정
  • 심의·의결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권고·감사의뢰 등
  • 민원회신 민원 회신 및 관련부서 통보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2199-6274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