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사업]
1. 사업내용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수발자의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용산구 주민에게 깁급한 가사지원부터 방문동행,
간단한 수리와 같은 일상적·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 돌봄SOS서비스 자격기준 (아래 4가지 적격판단 기준 충족시 이용가능)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항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④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돌봄SOS서비스 신청 방법
- 거주지 돌봄SOS 돌봄매니저 상담 후 신청
행정동 |
연락처 |
행정동 |
연락처 |
---|---|---|---|
후암동 |
한강로동 |
2199-8332 |
|
용산2가동 |
이촌1동 |
2199-8738 |
|
남영동 |
2199-5113 |
이촌2동 |
2199-8722 |
청파동 |
2199-8324 |
이태원1동 |
2199-5158 |
원효로1동 |
2199-8732 |
이태원2동 |
|
원효로2동 |
2199-5126 |
한남동 |
|
효창동 |
2199-8328 |
서빙고동 |
|
용문동 |
2199-5138 |
보광동 |
2199-8337 |
4. 대상자 선정기준
- 돌봄SOS서비스 지원금액
- 2024년 1인 연간 한도 지원금액 : 1,6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 전액 무료지원
- 그 외 구민 : 본인 부담 시 이용가능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중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5.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신청 본인 거주지 돌봄SOS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방문상담 돌봄매니저가 가정방문을 통해 적격성 및 돌봄 욕구 파악
- 돌봄계획 수립 대상자 욕구를 기반한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후 서비스 의뢰
- 서비스 제공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 진행
- 사례 종결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6. 5대 돌봄서비스(단기서비스)
- 일시재가 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
- 이용금액 : 1일 수가 한도 : 224,432원
- 단기시설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 보호
- 이용기준 : 연간 최대 14일
- 이용금액 : 1일 기준 70,500원
- 동행지원 서비스 : 혼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 외부활동(병원, 관공서, 은행, 시장 등) 동행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2회
- 이용금액 : 인력 1명 기준, 1시간 15,800원(교통비 연간 12만원 내 지원)
- 식사지원 서비스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위해 식사 배달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30식
- 이용금액 : 1식 9,400원(배달비 포함)
- 주거편의 서비스 :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집안 청소▪방역, 이불, 의류 등 세탁
- 청소·방역 이용금액 : 인력 1명 기준, 1시간 15,800원(재료비 연간 15만원 내 지원)
- 세탁 이용 금액 : 50L이하 기준 30,000원 (재료비 항목에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