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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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2022년 출생 아동은 만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영아수당),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지원금액

양육수당

양육수당에 관련된 표
연령(개월) 지원금액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약육수당에 관련된 표
구분 지원금액
24~35개월 월 20만원
36개월이상 ~ 취학전(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 및 지원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필요)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신청: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한 자격으로 지원,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 익월 1일부터 신청 자격으로 지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양육수당 간 변경신청: 신청월의 익월 1일부터 신청한 자격으로 지원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유아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급여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 1부, (난민 아동) 난민인정증명서 등

   ※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각 1부(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

   ※ 복수국적 아닌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자료 관리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2199-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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