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 시행일 : 2019. 7. 26.
- 제정목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책임성
-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 총회」 참여
- 창립총회 : 2020. 3. 16.
- 장소 : 성동구 소월아트홀
- 참여 : 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내용 :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 남북도시 간 교류 추진 지원
「납북 합의 이행 토론회」 참여
- 일자 : 2021. 6. 21.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관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경문협
- 내용 :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재개’ 국면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 전국 자치단체장이 한자리 모여 토론회 개최
- 참여 : 용산구청장 외 자치단체장 8명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구성 취지 및 목적
구성 취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 ・ 협력을 위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약칭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 2021.3.9.)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의 추진 주체가 됨.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정책 협의기구 출범이 필요함.
구성 목적
-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북측 도시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중앙 정부 노력과 병행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축이 된 협의체를 통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경과
(‘21. 3. 4.)「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을 위한」 화상간담회
- 추진경과 보고, 상견례, 총회 주요안건 설명
(‘21. 3.16.)「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 총회
- 창립 취지문 채택, 규약 제정, 임원선임 등
(‘21. 4.26.)「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 정부협의회」 임시 총회
- ‘포럼’ 에서 ‘행정 협의회’ 로 조직 전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등
- ※ 성장현 용산구청장 ‘고문위원 ’으로 선임됨
(‘21. 6.~7.)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
- 규약 용산구의회 의결(제265회) 및 고시 절차 이행 완료
(’21. 6.21.)「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남북 합의 이행 토론회
- 남북미술 순회 전시회(평양, 북경) 개최 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