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건설공사(착공부터 완공까지)로 인하여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
(*5톤 미만 발생할 경우 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 분류)
신고방법
- 건설공사 착공일 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
- 첨부문서 :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처리업체의 공제조합 분담금납부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처리(배출)시 유의사항
-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배출 (단, 폐기물을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음) -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 외 폐기물 운반 불가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보관 및 분리반출 -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인계서 작성 - 폐토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시험 의뢰, 정밀분석 후 기준표에 의거 적정처리
완료신고 (정산처리 실적보고 등)
- 단기간 공사 시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적 보고 (시행규칙 별표 제49호서식) - 2년 이상 이어지는 공사 시 당해 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칙
구분 | 위반행위 | 벌칙내용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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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건설)폐기물 | 미신고 허위신고 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폐기물관리법벌칙66조 |
적정처리기준 위반(종류별) | |||
간이인계서 작성 위반 | |||
불법매립, 투기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 동법벌칙63조 | |
실적보고 미실시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동법벌칙68조 |
* 신고 전화번호 안내 : 02-2199-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