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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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건설공사(착공부터 완공까지)로 인하여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
(*5톤 미만 발생할 경우 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 분류)

신고방법

  • 건설공사 착공일 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
  • 첨부문서 :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처리업체의 공제조합 분담금납부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처리(배출)시 유의사항

  •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배출 (단, 폐기물을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음) -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 외 폐기물 운반 불가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보관 및 분리반출 -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인계서 작성 - 폐토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시험 의뢰, 정밀분석 후 기준표에 의거 적정처리

완료신고 (정산처리 실적보고 등)

  • 단기간 공사 시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적 보고 (시행규칙 별표 제49호서식) - 2년 이상 이어지는 공사 시 당해 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칙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칙 안내
구분 위반행위 벌칙내용 관련법규
사업장(건설)폐기물 미신고 허위신고 행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벌칙66조
적정처리기준 위반(종류별)
간이인계서 작성 위반
불법매립, 투기시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동법벌칙63조
실적보고 미실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동법벌칙68조

* 신고 전화번호 안내 : 02-2199-7307

자료 관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9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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