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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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일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여권서류 심사

  • 여권제작

  • 여권수령

  • 여권 판독 후 교부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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