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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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 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ㆍ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 신고 된 여권 상에 있는 사증을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 쓰임새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 출ㆍ입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의 종류

일반복수여권 : PM (multiple passport)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서울시는 구청에서 신규(재)발급 함

일반단수여권 : PS (single passport)
- 1회에 한하여 출입국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 PO (official passport)
-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여권
- 서울시는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구청에서 발급 함

외교관 여권 : PD (diplomatic passport)
- 외교관의 신분인 자에게 국외여행시 발급되는 여권

여행증명서 : TC (travel certificate)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당해 여행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기간을 부여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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