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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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음관리

특정공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사는 사전에 소음대책 등을 수립,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함.

1. 해당공사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특정공사 장비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안압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굴착기
  • 발전기
  • 로우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크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3. 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자를 말함)는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 지 별지 제19호 서식[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4.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중 특정공사장비, 특정공사기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진동저감대 책,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아래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5.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에 관한 표
비고

가.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위치, 수음자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 방법"(KS A ISO 10847)중 간접법에 따른다

6.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한 공사현장에 대한 조치사항

  • 1차~3차 위반시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 4차 위반시 :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명령
자료 관리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9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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