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즉, 40dB 정도부터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70dB 정도면 말초 혈관에 수축 반응이 일어나며, 80dB 정도에 청력 손실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등 대체로 평균 소음도가 70dB 이상이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소음이라 말한다.
진동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동 주파수의 범위는 약 0.1 ~ 500 kHz 인데, 문제되는 주파수의 범위는 1 ~ 90 Hz이다.
이처럼 생활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및 진동을 말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음 및 진동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확성기에 의한 소음,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이 있습니다.
1.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외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제외대상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2. 규제지역
-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제1항 지역외에서 생활 소음·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
- 제외 대상지역 범위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공업지역
-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 자유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m이내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및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3. 규제기준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상지역 | 소음원 / 시간별 | 조 석 (05:00~07:00, 18:00~22:00) |
주 간 (07:00 ~ 18:00) |
심 야 (22:00 ~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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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 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 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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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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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기타 지역 | 확성기 | 옥외 설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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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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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 비고
- ①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다.
- ③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④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⑤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⑥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a. 주거지역
- b.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⑦동일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택업
4. 진동의 규제기준
단위 : ㏈(A)대상 지역·시간별 | 주 간(06:00 ~ 22:00) | 심 야(22:00 ~ 0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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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하 | 60이하 | |
그 밖의 지역 | 70이하 | 65이하 |
- 비고
- ① 진동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③ 규제 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④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 에 보정한다.
- 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 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5. 생활소음진동 규제관리
규제기준 초과 : 작업 시간의 조정, 소음 발생 행위의중지, 방음 시설의 설치 명령 상기조치명령 불 이행시 : 사용 금지 또는 폐쇄 조치, 공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