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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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계훼손에 대한 사전예방제도로서 각종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환경영향 평가가 태동하게 되었으며, 그 후 환경보전법 개정, 1990년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1993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고 각종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발전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로서 그 역할을 다해 온 환경영향평가가 사전예방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 주민 등 참여주체가 환경보전에 대항 의지와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

관련근거

환경영향평가 관련근거의 표
관련법 환경영향.교통.재해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사업등)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 대상사업→ 동법시행령 [별표1]
- 동법[별표1]내용 :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조례 서울특별시환경영향.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4조,제8조(환경영향평가분야)
- 관련사항:관광단지의개발(3)항
도시공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중 조성면적 12만5천㎡이상 25만㎡ 미만(※영향평가법:25만㎡이상)

진행절차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의 표
1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조례 제22조제1항)
1. 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제출
- 사업자 → 주관구청
- 관계행정기관의장(시장)에게 송부 → 5일이내
2. 공람.공고
- 정보통신망/게시판(구청,동주민센터)등에 공람, 공고(20일이상)
3. 주민의견 수렴
- 공고기간 개시일부터 만료 후 7일이내 의견 수렴
4. 주민의견 제출(구청 → 사업자)
- 제출된 의견을 공람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
2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조례 제5조)
1. 평가서초안작성제출
- 사업자 → 주관구청
- 10일이내 관계행정기관의장(시장)에게 송부
2. 공람.공고
- 중앙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이상 공고
- 30일이상 공람, 공고
- 정보통신망(게시판등) 공고
3. 설명회 개최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내
4. 주민의견 수렴
- 공고기간 개시일부터 만료 후 7일이내 의견 수렴
- 공청회 개최여부 의견 포함
5. 주민의견 통보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이내 주민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
3단계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이상인 때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이상이고, 의견제출 주민총수의 50/100이상일 때
- 공청회주관 → 사업자
4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사업자 → 주관구청 : 종료
자료 관리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99-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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