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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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통신판매업

  • 우편, 전기통신 방송 신문잡지등을 이용하여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주소지로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를 업으로 하는 판매원이 영업 장소 외의 장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신고인 신분증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도장 지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서식다운로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신고인 신분증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도장 지참)
  •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서식다운로드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기안결제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 3일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2199-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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