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문판매업
HOME
>
분야별 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판매ㆍ제조ㆍ중개업
>
통신/방문판매업
>
신규신고
신고대상
통신판매업
- 우편, 전기통신 방송 신문잡지등을 이용하여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주소지로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를 업으로 하는 판매원이 영업 장소 외의 장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신고인 신분증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도장 지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서식다운로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신고인 신분증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도장 지참)
-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서식다운로드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기안결제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콘텐츠 만족도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