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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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지정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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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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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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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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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결정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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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총괄계획가 위촉(시,도지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사업협의회구성(20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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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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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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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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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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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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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장,군수,구청장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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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시, 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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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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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문화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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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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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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