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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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수립절차

  1. 재정비촉진지구지정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3.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1. 재정비촉진계획결정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총괄계획가 위촉(시,도지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사업협의회구성(20인이내)

  3.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추가
    • 시장,군수,구청장

  4.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회
    • 시장,군수,구청장

  5.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장,군수,구청장

  7.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및 고시
  8.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시, 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1. 사업시행
  2. 기반시설 설치
    •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3.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관리부서
재정비사업과
전화번호
02-2199-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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