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절차

HOME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건설 > 도시환경정비 > 수립절차

수립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반영) (도시정비사업부문)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기초조사 입안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 및 고시 사업설명회 개최

  3.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추진위원회 구성 구청장 승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 기본계획 반영시 정비구역지정전에 승인 가능

  4. 조합설립인가
    • 정관작성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등기
  5.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작성 → 일반공람(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6.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공람(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7. 철거 및 착공
    • 관리처분 후 주민이주 및 철거
    • 감리자 선정
  8. 분양
    • 시공보증서 첨부
  9. 준공
    •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 →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종합)
  10. 청산 및 해산등기
    • 천산금 징수 지급 및 등기
    •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자료 관리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40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