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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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반영) (도시정비사업부문)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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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 입안 → 공람공고 → 구의회 의견청취 →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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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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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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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반영시 정비구역지정전에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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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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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작성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등기
-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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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작성 → 일반공람(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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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공람(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 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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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 후 주민이주 및 철거
- 감리자 선정
-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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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보증서 첨부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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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 →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종합)
- 청산 및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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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산금 징수 지급 및 등기
-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