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이란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 경관 · 미관 ·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 ·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 ·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③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공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 · 제한사유 ·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의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