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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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대장발급

대장발급 안내
제목 처리 수수료
토지(임야)대장 즉시발급 발급 : 1필지당 500원
열람 : 1필지당 300원
건축물대장 즉시발급 발급 : 1건당 500원(단, 현황도면은 1면당 100원 추가)
열람 : 건당300원(카드·구), 전산무료
지 적 도 즉시발급 발급 : 1필지당 700원(A4)
열람 : 1필지당 4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시발급 발급 : 1필지당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즉시발급 발급 : 1필지당,1년도당 : 800원
열람 : 무 료
기준점 성과열람,등본 즉시발급 발급 : 1점당 400원
열람 : 200원

신고처리

신고처리 안내
제목 구분 수수료
토지(임야) 분할신청 1필지 1,400원
토지(임야) 합병신청 1필지 1,000원
등록전환 신청 1필지 1,400원
지목변경 신청 1필지 1.000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 1,400원
법86조에 의한 토지 이동신청 1필지 1,400원

지적측량안내

개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히 정하는 업무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의 수치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담당자 및 문의처

  •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199-6960~6963
  •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측량 접수 문의) ☎ 02-6937-2326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99-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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