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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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 의사 소견서 (65세 미만)

    대리신청의 경우에 대리인 신분증 지참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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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자를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자료 관리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2199-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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