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 의사 소견서 (65세 미만)
대리신청의 경우에 대리인 신분증 지참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말한다.
어르신시설안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로 안내합니다. 바로가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자를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