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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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총 90개소(구립 48, 사립42)

운영지원

운영비 : 월 28~44만원(면적 및 상시 이용인원별)

  • 난방비 : 25~30만원(1~3월, 11~12월 지급, 면적별, 공동주택 소재 경로당 제외)
  • 냉방비 : 10만원 한도(개소별7~8월 지급, 공동주택 소재 경로당 제외)
  • 양곡지원 : 경로당 별 최대 7포(20KG기준, 신청에 의함)
자료 관리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219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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