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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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자료 관리부서
담당자
권미
전화번호
02-219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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