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요금할인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 주차요금 80% 감면
- ※ 본 감면내용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책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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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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