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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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요금할인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장애인 수첩 소지자)의 자가운전 차량
  •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 서울지역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3시간 면제후 80% 감면
  • 1일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 본 감면내용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책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

관련근거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시설관리공단 내규
자료 관리부서
담당자
김소라
전화번호
02-219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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