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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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요금할인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 주차요금 80% 감면
  • ※ 본 감면내용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책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

관련근거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시설관리공단 내규

자료 관리부서
전화번호
02-219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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