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표지발급
표지발급대상자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사가 진단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의 자동차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안 1년 이상 임대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표지의 종류
보행상 장애 유무 및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본인/보호자/수화가능/수화불가로 구분됨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읍,면,동장이 명백하게 신청인의 보행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표지 관리
-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 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교부할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의 할인이 실시되는 것을 안내하여 일선에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읍,면,동장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 읍 면 동장은 표지발급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읍 면 동장은 이 지침에 의한 사실여부를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재발급
장애인 등이 기 발급받은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 면 동장에게 제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