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7조
교부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등록한 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 종류에 해당하는 자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방석, 쿠션포함) : 1~3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3급 (의사의 진단을 통해 교부)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소득수준이 낮은 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교부방법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제2호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를 결정하고, 희망재활보조기구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