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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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월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3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 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에 본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참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은행통장 사본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 장애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가정에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그 수에 따라 모두 지급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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