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월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3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 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에 본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참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은행통장 사본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 장애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가정에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그 수에 따라 모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