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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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등록대상

아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등록대상에 관련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또는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쳬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등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준비물 : 증명사진 1매 (2.5cm×3cm), 신분증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진단 : 의료기관(병 · 의원 등)

  • 의료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정도판정기준(복지부 고시)에 의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발급하여야 함.

장애진단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결과서를 확인 결격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없이 장애등급판정되어 통보된 건에 대하여는 즉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 교부와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한시적으로 2009.7.1. 부터는 사진불필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 신규등록 및 재판정시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 차상위장애인 : 재판정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가능)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진단비 : 40,000원, 기타장애 : 15,000원
  • 검사비 : 총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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