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중장년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함
지원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 운영기관 : 용산구가족센터
- https://yongsan.familynet.or.kr/
-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 3층)
추진체계도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예산 확보 및 지원, 사업평가 및 홍보 시 • 도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사업 지역 선정, 예산지원 시 • 도는 시 • 군 • 구에 예산 및 사업 지침을 보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보고를 받는다. 시 • 군 • 구 : 사업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 시 • 군 • 구는 읍 • 면 • 동에 사업 지침, 예산 및 사업지침 결정정보 전송을 하고,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요청받는다. 읍 • 면 • 동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 • 면 • 동 서비스 이용가정에 정부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 • 군 • 구는 서비스 이용가정에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통지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여성가족부, 시 • 도는 서로 공유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교재, 사업운영 메뉴얼 등 개발, 사업 실적관리 및 담당자 교육,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지원 광역거점기관 : 사업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 교육기관 : 양성 • 보수교육 진행, 양성 • 보수교육 게획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 • 보고 사업시행기관은 서비스 이용가정에 서비스 연계신청을 받고 아이돌보미 매칭을 진행한다.
운영내용
- 이용대상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서비스내용
- 시간제(기본형) :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시간제(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의 돌봄 서비스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이용방법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 행복이음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상호 일치해야 이용 가능)
- 정부지원 가구(가~라형) : 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정부지원 결정 통보받은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
- ※ 정부지원 신청자 중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마형) : 지원(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이용요금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우선 순위
- 기본단가 : 12,180원/1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12,180원/1시간), 시간제 기본형(12,180원/1시간), 시간제 종합형(15,830원/1시간)
- 아이돌보미 신청자격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문의 : 용산구가족센터 (☎ 02-797-9184,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