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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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중장년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함

지원근거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추진체계도 (다음 내용 참조)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예산 확보 및 지원, 사업평가 및 홍보 시 • 도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사업 지역 선정, 예산지원 시 • 도는 시 • 군 • 구에 예산 및 사업 지침을 보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보고를 받는다. 시 • 군 • 구 : 사업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 시 • 군 • 구는 읍 • 면 • 동에 사업 지침, 예산 및 사업지침 결정정보 전송을 하고,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요청받는다. 읍 • 면 • 동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 • 면 • 동 서비스 이용가정에 정부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 • 군 • 구는 서비스 이용가정에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통지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여성가족부, 시 • 도는 서로 공유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교재, 사업운영 메뉴얼 등 개발, 사업 실적관리 및 담당자 교육,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지원 광역거점기관 : 사업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 교육기관 : 양성 • 보수교육 진행, 양성 • 보수교육 게획 및 결과보고 사업시행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 • 보고 사업시행기관은 서비스 이용가정에 서비스 연계신청을 받고 아이돌보미 매칭을 진행한다.

운영내용

  • 이용대상
    • 시간제 돌봄(종합형)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보육교사형)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서비스내용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시간제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이용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정부 지원 가구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가능 (단, 맞벌이부부(부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 정부 미지원 가구 : 지원(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이용요금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우선 순위
    • 기본단가 : 11,630원/1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11,630원/1시간), 시간제 기본형(11,630원/1시간), 종합형(15,110원/1시간)
  • 아이돌보미 신청자격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문의 : 용산구가족센터 (☎ 02-797-9184,9186)

자료 관리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219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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