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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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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방법

  • 아동이 월별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만18세미만까지 월 최대 10만원까지 매칭하여 지원

사용용도

  • 18세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의 자립자금으로 사용
자료 관리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2-2199-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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