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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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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지원사업 안내

지급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만18세 되는 생일월까지)

지급액

  • 월 20만원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
자료 관리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2-2199-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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