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로, UN등에서 폐지 권고하고 있어 추가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으로 전환 추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등 아동복지법 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 지원내용
- 생계,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원 이상 /인,월(지방이양) 권고
-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