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처
- LH공사, SH공사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주택규모
- 전용면적 : 26.34㎡ ~ 42.68㎡
신청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예비입주자 선정 산정점수표
[별표] <개정 2022.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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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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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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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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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
1~5년 미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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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미만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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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년 미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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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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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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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세 미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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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 미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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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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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원수 (30점) |
1~2명 |
2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
3명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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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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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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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점 (15점) ※ 신청인 기준 |
15(유형 3가지)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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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유형 2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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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유형 1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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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형 1가지)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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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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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신청
(대상자 → 동사무소) -
입주자격 조사
(구) -
예비입주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및 계약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