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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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00,000~350,000원/월(기준중위소득 63% 저소득 한부모자녀, 기준중위소득65%이하 청소년 한부모자녀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 : 50,000원/월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100,000원/월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50,000원/월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93,000원/연1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50,000원/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가구 <시설수급자 제외>
    • 고등학생 수업료 : 수업료 금액의 50%지원(나머지 50% 교육청 지급)
    • 중,고등학생 교통비 : 108,000원/분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전체평균) : 334,895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30인 미만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 지원을 통해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입소 대상별 입소 기간
      • 기본생활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족(기본 3년/ 연장 2년)
      • 공동생활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 공동가정으로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부자가족(기본 2년/ 연장 1년)
      • 자립생활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기본 3년/ 연장 2년)
      •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기본 6월/ 연장 6월)
      •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이혼 및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기본 1년/ 연장 6월)# 탈북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입소 여성 포함
      •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기본 2년/ 연장 1년)
      • 공동생활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기본 2년/ 연장 6월)
  • 지원내용
    • 일정 기간 숙식, 심리·정서적 상담 및 심리치료, 양육교육,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입소 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용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

    • 성심모자원
      • 주소 : 새창로12길 11-3(도원동)
      • 정원 : 20세대/40명
      • 입소대상(보호기간) :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자택 저소득모자가족(기본3년/연장2년)
    • 해오름빌
      • 주소 : 신흥로26길 21-3(용산2가동)
      • 정원 : 20세대/50명
      • 입소대상(보호기간) :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자택 저소득모자가족(기본3년/연장2년)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2199-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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