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월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장)
지원대상
-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2.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3. 신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
- 4.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제외 대상
- 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3.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5.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소득기준(중위소득 60%, 2025년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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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60% |
1,435,208원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4,838,883원 |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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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 120,000원 | 130,000원 | 140,000원 | 150,000원 | 160,000원 | 170,000원 |
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 → 동사무소) -
보조대상자보고
(동 → 구) -
대상자심의결정
-
지급
(구 → 대상자)
지원재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시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