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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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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월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장)

지원대상

  •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2.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3. 신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
  • 4.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제외 대상

  • 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3.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5.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소득기준(중위소득 60%, 2025년 기준)

지원금액에 관련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중위소득60%

1,435,208원

2,359,595원

3,015,212원

3,658,664원

4,264,915원

4,838,883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관련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120,000원 130,000원 140,000원 150,000원 160,000원 170,000원

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 → 동사무소)

  • 보조대상자보고
    (동 → 구)

  • 대상자심의결정

  • 지급
    (구 → 대상자)

지원재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시비100%)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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