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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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등록(의료급여산정특례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산정특례질환 진단을 받은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조정, 보장성 강화

등록 대상 질환

  • 의료급여산정특례 질환군 (암 결핵 희귀난치성질환등 복지부 고시질환)

등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

  • 1종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 외래진료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및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대체 (비보험 제외)
  • 2종의료급여수급권자 : 산정특례 등록시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만 변경 외래 및 입원 진료시 1종과 동일한 혜택 부여

등록절차

신청구비

진단받은 병의원 의사에게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작성 후 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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