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지원내용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질병, 부상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 급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 당 25만원)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1일 10,420원 (최대 90일)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 인슐린 주사 1회 당 900원 (최대 3회)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6개 이내 범위 9천원
- 가정산소치료 : 가정용 월 12만원, 휴대용 월 20만원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 월 53만5천원 (혼합형)
- 기침유발기 및 양압기 : 기침유발기 월 16만원, 양압기 월 8만9천원(자동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구청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담당부서 및 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 02-2199-7094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작성자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동연주 (☎7094)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 02-2199-7094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작성자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동연주 (☎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