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위치/유래
후암동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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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서울 용산구 | 인 구 | 17,804명(2020.5.) |
면 적 | 0.86㎢ |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10) |
후암이라는 동명은 ‘후암’ 즉 두텁바위라 불리는 둥글고 두터운 큰 바위가 있었던데서 유래되었다.
후암동은 ‘정성세’로도 불렸는데 후암동 270번지에 조선초기부터 소, 양, 돼지 등을 맡아 기르던 관청인 전생서가 있어 이 부근을 전생서 마을로 부르던데서 유래되어 전생서가 변하여 ‘정성세’로 불렸다고도 한다. 조선 초기에는 한성부 성저십리 지역이었고 1751(영조 27)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 전생서 내계와 외계에 속하였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한성부 남서 둔지방 전생내계 전생동, 서서 반석방 도저 동계도동·우수현, 연지계 대리문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 3호로 5부 8면제를 실시할 때 경성부 한지면 전생동·갈월리·서부 도동·우수현·연지계 대리문동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가 실시되면서 삼판통은 용산구 후암동으로 길야정 2정목은 서대문구 길야정2정목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삼판통은 용산구 후암동으로 길야정 2정목은 중구 도동2가로 개칭되었고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한 서울시 행정구역 조정때 동자동과 함께 도동 1·2가의 대부분이 용산구로 편입되었으며 1895년 9월 1일 동의 관할 조정으로 도동 1가를 동자동에 편입시켰고 도동 2가는 후암동으로 편입되었다.
용산2가동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서 출발 | ||
1750년대 | 한성부 남부 둔지방(성외)에 속함 | |
1890년대 | 한남서 둔지방(성외)屯芝味契 의 屯芝味洞으로 칭함 | |
1910년대 | 1911. 4. 1 |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漢芝面으로 칭함 |
1913. 12. 11 | 부령 제111호에 의해 경성부 서부로 편입 | |
1914. 4. 1 |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漢芝通으로 명명 | |
1940년대 | 1941. 10. 1 | 용산정2정목 |
1946. 10. 1 | 용산동2가로 명명하여 현재에 이름 |
용산동 일대는 남산의 연맥이 후암동을 지나 남쪽으로 뻗어내려간 구릉지대로 조선시대 고종때까지도 수림과 잡초가 무성하여 인가가 드문 곳이었다. 일제시대부터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부락의 형태를 갖추어 1940년대에 용산정 1·2·3·4·5·6가로 고쳐 불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의 용산동 1·2가동은 해방촌이라 부르는데 8.15 해방과 더불어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들과 월남민들이 이 부근 산자락에 임시 거주처를 마련하고 많이 살게된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용산동2가
조선 중기까지 한성부 남부 둔지방 지역이었으며,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한성부 남서둔지방 둔지미계 둔지미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한지면 둔지미동이 되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둔지리로 칭하였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6호와 경기도 고시 제32호에 의해 둔지리는 경성부에 편입되어 경성부 한강통이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시행할 때 용산구에 속하였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용산동2가로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용산동4가
조선 중기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 지역이었으며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한지면 둔지미동이 되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둔지리로 칭하였다. 1936년 4월 1일에 경성부 둔지정이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할 때 용산구에 속하였고 둔지정을 분할하여 용산정4정목과 용산정6정목에 편입하였다. 광복 이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바꿀 때 용산동4가로 되었다.
남영동
남영동
남영동의 동명은 서울 남쪽에 군영이 있었던 것에서 연유된다. 조선시대 한강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병영을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다. 남영동은 일제가 들어오면서 부근에 연병장이 설치되고 일제식 동명 연병정이 생긴 것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연병정이 남영동으로 개칭된 것은 1946년 10월이다. 남영동은 조선초에 성저십리에, 조선말 한성부 남부 둔지방에 속하면서 이태원계, 전생내계, 갈어리계의 일부였다. 1911년 4월 1일에는 경성부 한지면 원흥동·이태원동이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로 경성부 한강통이 되었고 1941년 10월 1일에 연병정으로 개칭하였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실시된 구제도로 용산구 연병정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남영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 66호로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남영동이 설치되어 남영동과 용산동 1가를 관할하였고 198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 2016호로 도동1가는 동자동, 도동2가는 후암동에 편입되어 갈월동, 동자동, 남영동, 용산동1가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갈월동
갈월동은 부근에 칡이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갈월도사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전한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갑오개혁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시 한성부 남서 둔지방 갈월리계 갈월리동으로 부르다 1911년에는 경성부 한지면 갈월리가 되었으며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갈월리를 나눠 일부를 경성부 강기정 이라 하고 일부는 전생동과 합쳐 삼판통으로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할 때 용산구 강기정이라 불리웠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갈월동이 되었다.
동자동
동자동의 동명 유래는 확실치는 않으나 서계동의 동쪽에 있어 동자동이라 불리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초 성저십리에 속하였다 1867년에 간행된 「육전조례」에는 서부 반석방 도저동계, 석교계, 연지계 지역이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서부 동자동의 도동, 신촌동, 주교, 석교동 한지면 갈월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경성부 고시정이라 칭하다 1943년 6월 10일 구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서대문구 고시정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중구 동자동이 되었다가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 7816호에 의해 중구의 동자동, 도동 1·2가의 일부가 용산구로 편입되어 용산구 동자동이 되었다.
용산동1가
조선 중기까지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고 조선 중기에 한성부 5부에 편입되어 한성부 남부 둔지방지역이었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한성부 남서 둔지방(성외)으로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한지면 원흥동·이태원동 지역이었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할 때 용산구에 속하였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용산동1가로 되었다.
청파동
1910` | 1916. 9. 28 | 동행정의 실시로 町會 설치(일제시대 남부, 북부町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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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1947. 10. | 洞會 설치(청파1가동회, 서계동회) |
1950` |
1955. 4. 18 1955. 5. 8 |
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로 洞制 실시(청파1가동, 서계동) 지방자치법 공포시행으로 초대동장 선거 실시 |
1960` |
1962. 5. 10 1962. 11. 16 1964. 2. 3 |
법률 제101호 주민등록법 공포 시행 규칙 제293호 서울특별시 주거규정으로 洞籍簿 제도 폐지 규칙 제368호 서울특별시 동직제 개정으로 洞書記제도 폐지 |
1970` |
1970. 5. 18 1975. 9. 29 |
시조례 제613호 동명칭과 관할구역 개정으로 청파제1동으로 개칭 (서계동과 청파동1가 지역 담당) 시조례 제979호 동명칭 및 구획확정으로 만리동1,2가 지역 서계동에 편입 |
1980` |
1980. 8. 9 1983. 11. 15 1989. |
동 민원주임제 신설 동 공과금주임제 신설 동 서무주임제 신설 |
1990` |
1994. 10. 1 1994. 11. 1 1998. 9. 11 |
용산구 규칙 제190호 동 공과금제도 폐지 용산구 규칙 제193호 동주민센터 계제 실시(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 용산구 규칙 제266호 동주민센터 계제 폐지(계장 → 동업무담당주사) |
청파동1가
조선초에는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는데 영조 27년(1751)에 와서 한성부 서부 용산방 청파1계와 2계 지역이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용산면 청파1계·청파2계가 되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와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청파동이 청엽정으로 개칭되어 청엽정1정목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가 실시되면서 용산구 청엽정1정목이 되었고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청파동1가로 개칭되었다.
청파동2가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 지역이었는데 영조 27년(1751년) 한성부 서부 용산방 청파3계 및 청파4계의 일부였다. 갑오개혁 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 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청파 3·4계가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용산면 청파3계·청파4계가 되었으며,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와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청파동이 청엽정으로 개칭되어 용산구 청엽정2정목이 되었으며 광복후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청파동2가로 개칭되었다.
청파동3가
청파1,2가 연혁과 동일하며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와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청파동이 청엽정으로 개칭되면서 청엽정3정목이 되었다. 1946년 이후 용산구 청파동 3가로 개칭하였다.
서계동
서계라는 지명은 옛서부 반석방의 서쪽인데서 유래되었다. 서계동은 조선초 성저십리였다가 조선중기에 한성부 서부 반석방 석교계, 용산방 청파1계의 일부 지역이었다.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반석방 석교계의 주교·신촌동, 용산방 청파1계 지역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로 경성부 서계정이라 칭했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구제도가 실시되면서 용산구 서계정이 되었다. 1946년 이후 용산구 서계동으로 개칭되었다.
원효로1동
원효로1가
조선중기부터 한성부 서부 성외지역이었으며 영조 27년(1751)에는 한성부 서부 용산방 청파4계로 불리던 곳으로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청파4계가 되었으며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용산면 청파 4계·하마비계로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로 경성부 원정 1정목이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할 때 용산구 원정 1정목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원효로1가로 지정되었다. 195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자치동제 실시에 의해 원효로2가 동회와 합쳐져 원효로제1동으로 불렀다.
원효로2가
조선중기까지 한성부 서부 성외 지역이었으며, 영조 27년(1751)에는 한성부 서부 용산방 동문외계의 일부였는데 군자감의 동문 밖에 위치한데서 연유되었다. 동문외계는 지금의 원효로2,3가 및 신창동 일부까지 걸쳤던 곳으로 매우 큰 부락이었다.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895년 5월 26일 칙령제 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동문외계 동문외로 칭하였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용산면 동문외로 칭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와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원정 2정목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용산구 원정2정목이 되었으며 1946년 10월 1일 원효로2가로 개칭하였다.
문배동
현재 신계동에 있는 문배산 이름을 따서 붙인 데서 유래되었고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다 영조 27년(1751) 한성부 서서 용산방 청파4계와 사거리계로 되었고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용산면 청파4계라 칭하였으며 1914년 4월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청파4계 일부를 경성부 경정으로 바꾸었다.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문배동이 되었다.
신계동
조선중기까지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으며 영조27년(1751) 한성부 서부 용산방 동문외계(군자감 동문밖)이었다가 1895년 5월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의 용산방 동문외계의 동문외로 칭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 용산면 동문외가 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영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구제도가 실시되면서 경성부 용산구 영정이 되었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신계동이 되었다.
원효로2동
원효로3가
조선중기에 한성부 서부 성외지역이었으며 영조 27년에 간행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한성부 서부 용산방 동문외계·신창계 지역이었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동문외계 동문외, 신창내계 신창내로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 용산면 동문외로 칭하였고 1914년 경성부 원정3정목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할 때 용산구 원정3정목이 되었으며 1946년 용산구 원효로3가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195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자치행정동제에 의해 신창동과 합쳐 원신동으로 하였다가 1970년 5월 18일 동개편에 따라 심원동과 통합하여 원효로2동이라 하였다.
원효로4가
조선 중기까지 한성부 서부 성외지역이었으며 영조 27년(1751)에 간행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한성부 서부 용산방 형제정계·탄항계 지역이었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형제정계 형제동, 탄항계 탄항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용산면 형제정·탄항이 되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와 경기도고시 제7호로 경성부 원정4정목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용산구 원정4정목이 되었고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원효로4가가 되었다.
산천동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했는데 1867년 간행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 서부 용산병 형제정계, 탄항계, 도화동외계 지역이었으며.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행정개혁을 개편하면서 한성부 서서 용산방 형제정계 형제동, 탄항계 탄항, 도화동계 외동 지역이 되었다. 1911년에는 경성부 용산면 탄항·형제정·도화외동이었으며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산수정으로 칭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용산구 산수정이 되었고,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산천동으로 개칭되었다. 1955년 5월 1일 서울특별지 자치행정동제에 의해 심원동이라 하였다가 1970년 5월 18일 동개편에 따라 원신동과 통합하여 원효로제2동이 되었다.
청암동
이 마을에 큰 바위가 있던데서 유래되었다.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다 영조 27년에는 한성부 서부 용산방 도화동계였다. 고종 4년(1867년)에는 한성부 서부용산방 도화동 내계·외계로 분리되어 갑오개혁 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98호에 의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한성부 서서 용산방 도화동계 내동·외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용산면 도화내동·도화외동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도화내동·도화외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경성부 암근정으로 칭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가 실시될 때 용산구 암근정이 되었다가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청암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후 원효로4가와 합쳐 원4청암동회를 두었고 195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자치행정동제 실시에 따라 산천동회와 합하여 심원동이라 하였다가 1970년 5월 18일 동개편에 따라 원효로제2동이라 하였다.
신창동
조선 중기까지 한성부 성저십리 지역이었으며 영조 27년(1751)에 간행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한성부 서부 용산방 진휼청계·동문외계·신창계 지역이었다.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한성부 서서 용산방 진휼청계 진휼청, 신창내계 신창내, 동문외계 동문외 지역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용산면 진휼청·신창내·동문외·형제정이었으며 1941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청수정으로 칭하였다. 광복후 1946년 용산구 신창동이 되었다. 195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자치동제 실시에 따라 원효로3가 동회에 합쳐 원신동으로 하였다가 1970년 5월 18일 동개편에 따라 심원동과 통합 원효로제2동이 되었다.
효창동
효창동의 명칭은 조선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의 묘원이었던 효창원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고 영조 27년(1751)에는 한성부 서부 용산방 만리창계 지역이었다.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만리창계로 칭하였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용산면이 속했고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와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 7호로 만리창계 일부와 하마비계 일부를 통합하여 금정이라 하였는데 이 일대의 단풍이 아름답다하여 붙여졌다 한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로 구제도가 실시될 때 용산구 금정이 되었으며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효창동이 되었다.
용문동
용문동
조선 중기까지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으며 효종9년(1658)에서 현종9년(1668)사이에 이 곳 일대가 한성부 5부 구역이 확장되면서 한성부 서부 용산방에 속하였다. 영조 27년(1751)에 한성부 서부 용산방 동문외계의 동문외라 칭하였다. 1911년 경성부 용산면 하마비계·동문외가 되었으며,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용산면 하마비계와 동문외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겅성부 대도정으로 칭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로 구제도가 실시되면서 용산구 대도정이 되었고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용문동으로 개칭되었다.
도원동
도원동은 일제때 복숭아를 많이 심었다 하여 도산이라 불렀던데서 유래되었다. 도원동은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다 조선중기 효창동과 같이 용산방 만리창계라 불리었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한 갑오개혁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한성부 서서 용산방 만리창계에 속하였고 1911년 4월 1일에는 경성부 용산면 만리창이 되었다. 1914년 8월 10일 조선총록부령 제163호로 실시된 구제도에 따라 용산구 미생정이 되었다. 미생정은 처음 유곽을 도원동에 설치한 일본인의 이름을 따라 만리창 일부를 미생정으로 이름지어 불렀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도원동이 되어 만리창 일부를 미생정으로 이름지어 불렀다.
한강로동
한강로1가
이 곳이 한강으로 나가는 주요한 길목인데서 유래되었다. 한강로1가는 조선초 한성부의 성저십리에 속하였다. 영조 27년(1751) 한성부 남부 둔지방 이태원계 지역이었고 갑오개혁으로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둔지방 이태원계 이태원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한지면 원흥동·이태원동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7호로 원흥동, 이태원동의 일부를 통합하여 경성부 한강통으로 개칭하였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경성부에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한강통을 분할하여 한강통 1·2·3정목이 되면서 용산구 한강통1정목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한강로1가로 개칭되었다.
한강로2가
한강로1가와 마찬가지로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7호로 원흥동, 이태원동의 일부를 통합하여 경성부 한강통으로 개칭하였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경성부에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한강통을 분할하여 용산구 한강통2정목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한강로2가로 개칭되었다.
한강로3가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다. 갑오개혁으로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둔지방 와서계와 와서동, 서서 용산방 사촌리계 사촌리가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용산면 사촌리, 한지면 원흥동·이태원동으로 칭하였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사촌리와 원흥동·이태원동의 일부를 통합하여 경성부 이촌동·한강통으로 개칭하였다. 1936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32호로 이촌동은 이촌정이 되고 한강통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경성부에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한강통을 분할하여 한강통 1·2·3정목이 되면서 용산구 한강통3정목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한강로3가로 개칭되었다. 통칭 신용산이라 부른다.
용산로 3가
조선 중기까지 한성부 남부 둔지방 지역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둔지방 둔지미계 둔지미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한지면 둔지미동이 되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둔지리로 칭하였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록부령 제8호와 경기도 고시 제32호에 의해 둔지리가 경성부에 편입되어 한강통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할 때 용산구에 속하였고 한강통이 방대하여 이를 일부 분할하여 용산정3정목으로 하였다가 광복후 용산구 용산동3가로 개칭하였다.
용산로 5가
조선 초기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다 중기에 한성부 서부 용산방이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지역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한성면 신초리가 되었다가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이촌동으로 칭하였으며,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고시 제32호로 경성부 이촌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할 때 용산구에 속하였고 이촌정의 일부를 분할하여 용산정5정목으로 칭하였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용산동5가로 되었다.
이촌1동
1750" | 1911. 4. 1 |
영조 27년 한성부 서부 용산방 (성외) - 사촌리계의 사촌리·신촌리계의 신촌리로 칭함 |
---|---|---|
1910" |
1913. 12. 11 1914. 4. 1 |
경성부 서부에 편입 (부령 제11호) 경성부 이촌동 (경기도 고시 제7호) |
1930" | 1936년 | 이촌동을 이촌정으로 개칭 |
1940" |
1946. 10. 1 1947 년말 |
이촌동으로 개칭 한강로1가 동회에서 행정을 담당 |
1950" | 1955. 4. 18 | 한강로1가 일부, 용산동5가와 같이 한강로2가 제1동주민센터에서 행정 담당 (시 조례 제66호) |
1970" | 1970. 5. 18 | 이촌동 301, 303번지 일대를 이촌제1동으로 정함 |
1990" |
1990 년 1997. 12. 31 |
동명은 이촌제1동이고, 면적은 2.87㎢이며, 관할구역은 이촌동 298 ∼ 302, 303 관할구역 298 ∼ 302, 303, 399, 402, 403 404 ∼ 410 |
조선시대 고종때만해도 이촌동 한강 주변은 모래 벌판이었다.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본래 사평리진, 사라진이라 했고 속칭 사리·사촌·사리마을이라고 하였다. 이촌동은 조선초 성저십리에 속하다 영조 27(1751)년 한성부 서부 용산방 사촌리계·신촌리계였다가 갑오개혁이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사촌리계의 사촌리, 신촌리예의 신촌동으로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와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한지면 신초리와 용산면 신촌리, 사촌리를 통합하여 경성부 이촌동으로 칭하였다. 1936년 경기도 고시 제32호로 이촌동은 이촌정으로 개칭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용산구 이촌정이 되었고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이촌동이 되었다.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613호로 이촌1동이 설치되어 이촌동 301·303번지 일대를 관할하고 있다.
이촌2동
조선시대 고종때만해도 이촌동 한강 주변은 모래 벌판이었다.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본래 사평리진, 사라진이라 했고 속칭 사리·사촌·사리마을이라고 하였다. 이촌동은 조선초 성저십리에 속하다 영조 27(1751)년 한성부 서부 용산방 사촌리계·신촌리계였다가 갑오개혁이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 사촌리계의 사촌리, 신촌리예의 신촌동으로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와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한지면 신초리와 용산면 신촌리, 사촌리를 통합하여 경성부 이촌동으로 칭하였다. 1936년 경기도 고시 제32호로 이촌동은 이촌정으로 개칭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용산구 이촌정이 되었고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이촌동이 되었다.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613호로 이촌2동이 설치되어 이촌동 296번지 일대를 관할하고 있다.
이태원1동
1750` | 1751 | 漢城府 南部 屯芝坊 梨泰院契 |
---|---|---|
1890` | 1894 | 漢城府 南署 屯芝坊 梨泰院契 梨泰院洞 |
1910` |
1911. 4. 1 1914 |
일제에 의해 京畿道 漢芝面으로 개편 京畿道 高陽郡 漢芝面 梨泰院里 |
1930` | 1936 | 京畿道 梨泰院町 |
1940` |
1946 1946. 10. 9 |
서울特別自由市 梨泰院洞 해방후 동제실시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 행정동명을 梨泰院 남부동을 梨泰院第1洞으로 중부동과 북부동을 합쳐 梨泰院第2洞으로 하여 현재에 이름 |
1990` | 1997. 12.12 | 동청사 이태원동 116번지에서 현 위치인 이태원 100-3으로 청사이전 |
조선시대 이태원이라는 역원(숙소)이 있어 붙여진 동명이다. 이태원동은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고 영조 27년(1751)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 이태원계였고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둔지방 이태원계 이태원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한지면 이태원리가 되었고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이태원리가 되었다. 1936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32호로 경성부로 편입되어 경성부 이태원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면서 용산구 이태원정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이태원동이라 개칭하였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제 실시에 따라 이태원1동이 설치되어 이태원동 201·153·152·190·453·455번지를 경계로 하는 이남지역을 관할하였다.
이태원2동
조선시대 이태원이라는 역원(숙소)이 있어 붙여진 동명이다. 이태원동은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고 영조 27년(1751)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 이태원계였고 갑오개혁 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둔지방 이태원계 이태원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한지면 이태원리가 되었고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이태원리가 되었다. 1936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32호로 경성부로 편입되어 경성부 이태원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면서 용산구 이태원정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이태원동이라 개칭하였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66호로 행정동제 실시에 따라 이태원중부동회와 이태원북부동회가 통폐합되어 이태원2동이 설치되었다.
한남동
조선초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했다가 영조 27년(1751) 한성부 남부 한강방 한강계로 되었다.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한강방 한강 상동·중동·하동으로 부르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한지면 한강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한강리로 되었고, 1936년 4월 1일 경기도 고시 제32호에 의해 한지면이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한강리를 한남정으로 개칭했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용산구 한남정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한남동으로 개칭되었다.
서빙고동
서빙고동
조선 초기부터 나라안에서 사용하는 얼음을 저장해두는 창고가 있어 유래된 동명으로 아랫굴이라고도 하였다. 서빙고동은 조선초 한성부의 성저십리에 속하다 영조 27년(1751)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 서빙고1계가 되었고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둔지방 서빙고1계의 서빙고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서빙고리로 칭하였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 고시 제32호에 의해 경성부에 재편입되어 경성부 서빙고정이 되었고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서빙고동이 되었다.
동빙고동
조선 시대에 얼음을 저장하던 창고 동빙고에 위치하여 유래된 동명이다. 동빙고동은 조선초 한성부의 성저십리에 속하다 영조27년(1751)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 서빙고2계가 되었다.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둔지방 서빙고2계의 서빙고동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2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동빙고리가 된 후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고시 제32호로 경성부 동빙고정이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가 실시되면서 용산구 동빙고정이 되었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동빙고동이 되었다.
주성동
한성부의 성저십리에 속하다 영조 27년(1751) 한성부 남부 한강방 주성리계였고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남서 한강방 주성리계 점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성부 한지면 주성리가 되었고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주성리가 되었다가 1936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32호로 경성부 조성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용산구 주성정이 되었으며,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주성동이 되었다.
용산동6가
조선 중기에 한성부 서부 용산방과 남부 둔지방 지역이었다.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서서 용산방과 남서 둔지방으로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한지면 둔지미동이 되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둔지리로 되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 고시 제32호와 경성부 둔지정이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할 때 용산구에 속하였다.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용산구 용산동 6가가 되었다.
보광동
1930" |
구한말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에 부속 1936. 4. 1 조선총독부령으로 고양군 한지면에서 경성부로 편입되었으며리제(里制)로부터 정제(町制)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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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1945. 8. 15 | 민족해방으로 동회제(洞會制)호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으로 개편 |
보광동은 신라 진흥왕때 보광국사가 세운 절이 있던데서 유래된 동명이다. 이 절은 조선말까지 존속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초에 한성부의 성저십리였다 영조 27년(1751)에 한성부 남부 한강방의 한 지역이었으며 갑오개혁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한성부 남서 한강방 주성리계 보광동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한지면 보광리가 되었고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보광리로 칭했고 1936년 4월 1일 초선총독부령 제 8호와 경기도 고시 제32호에 의해 경성부 보광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용산구 보광정이 되었다가 광복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용산구 보광동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