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성부 용산방을 시발점으로 시작한 용산구의 연혁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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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9.01 | 시조례 제1181호 용산1,2동을 통합 용산2가동으로 개칭(21→20개동) |
1978.04.18 | 구청사 이전(문배동24→원효로 1가25) |
1978.10.10 | 시조례 제1286호 동명칭 및 구역획정 용산2가동 일부를 이태원동에 편입 |
1979.09.06 | 대통령령 제6932호 구직제 개편 건설관리국에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증설 토목과로 분리 건설관리과로 증설 |
1981.11.09 | 대통령령 제6932호 구직제 개편 건설관리국에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증설 토목과로 분리 건설관리과로 증설 |
1981.11.09 | 시조례 제1555호 보건소가 구청장 소속으로 조정 |
1983.11.12 | 규칙 제2040호 시민국 산업과에 물가계 신설 공과금과 신설(수도관리과 폐지) |
1984.01.21 | 대통령령 제11355호 부청장 직제 신설(지방부이사관) |
1984.10.02 | 규칙 제2078호 토목과 기전계 신설 |
1986.08.27 | 규칙 제2131호 총무국 기획감사과에 조사계 신설 |
1987.04.28 | 규칙 제2171호 재무국 재무과 경리계 및 세외수입계를 폐지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 신설 |
1987.08.27 | 규칙 제2185호 총무국 기획감사과에 환경순찰계 신설(28→21동) |
1988.06.18 | 대통령령 제12468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부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 |
1988.07.06 | 규칙 제2245호 시민국 사회복지과 부녀아동계 폐지,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운수2계 신설 |
1988.08.22 | 대통령령 제12495호(88.7.16)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가정복지과, 건전생활과 신설 |
1989.11.03 | 대통령령 제12834호(89.11.1) 문화공보실 신설 총무국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 감사실로 분리, 토목과 하수계를 분리 하수과 신설, 새마을과를 국민운동지원과, 건전생활과를 생활체육과로 명칭 변경 기획예산과에 전산통계계 신설 |
1989.11.21 | 서울시 고시 제485호 및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설치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관리과, 수도공사과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 |
1990.05.15 | 대통령령 제13006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토지관리과 신설 |
1991.03.13 | 규칙 제82호에 의거 보건소 직제 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신설 |
1991.07.06 | 규칙 제94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지역교통과 신설 |
1991.08.10 | 규칙 제97호 총무과 의회협력계를 신설 |
1992.07.01 | 규칙 제114호에 의거 산업과 가스계, 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계, 건축과에 건축관리계를 신설 |
1992.8.10 | 규칙 제119호에 의거 환경과에 환경1계를 환경관리계, 환경2계를 환경지도계로 명칭변경하고, 생활공해계 신설 |
1993.02.25 | 규칙 제142호에 의거 토목과에 도로조명계 신설 |
1994.01.06 | 규칙 제167호에 의거 문화공보실에 문화계를 문화관광계로 명칭 변경 감사실에 민원관리계를 신설 생활체육과에 관리계 및 시설계를 시설관리계로 통합 재무과에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명칭 변경 위생과에 감시계를 감시1계 및 감시2계로 분리 신설 산업과에 물가계 및 농수산계를 유통지도계로 통합하고 가스계 폐지 건설관리과에 관리1계를 관리계로, 관리2계를 보상계로 명칭변경하고 가로정비계를 가로정비1계 및 가로정비2계로 분리 신설 |
1994.04.19 | 규칙 제175호에 의거 위생설비계를 재활용계로 명칭 변경 |
1994.09.26 | 규칙 제186호에 의거 감사실에 환경순찬계 폐지, 기획예산과에 생활개형추진반 신설, 위생과에 감시1계 및 감시2게를 감시계로 통합, 건축과에 청사관리계 신설 |
1994.10.01 | 규칙 제188호에 의거 재무과에 공과금계 폐지 |
1994.10.01 | 규칙 제190호에 의거 동주민센터에 시민생활계 및 민원봉사계 신설 |
1994.11.01 | 규칙 제193호에 의거 동주민센터에 시민생활계 및 민원봉사계 신설 |
1995.01.07 | 규칙 제195호에 의거 기획예산과 [생활개혁추진반]을 폐지하고 감사실에 [생활개혁추진반]을 신설) |
1995.03.30 | 조례 제273호에 의거 용산구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규정을 신설(구청 : 5국 3실 24과) |
1995.04.13 | 규칙 제200호에 의거 용산구직제 규칙과 용산구 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하고 용산구직제 규칙을 신설함.(5국 3실 24과의 하부조직 82계) |
1995.06.08 | 규칙 제211호에 의거 감사실 [생활개혁추진반]을 폐지하고 국민우농지원과에 [생활개혁추진반] 신설 |
1995.06.30 | 규칙 제215호에 의거 교통지도과의 직제중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주차과징계"를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 교통과징계"로 개칭함 |
1995.07.01 | 민선 제1기 출범 |
1995.12.29 | 조례 제299호에 의거 민원행정실 및 사회진흥과 신설, 국민운동지원과 및 생활체육과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