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연혁알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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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성부 용산방을 시발점으로 시작한 용산구의 연혁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 연혁 안내
연도 연혁
1977.09.01 시조례 제1181호 용산1,2동을 통합 용산2가동으로 개칭(21→20개동)
1978.04.18 구청사 이전(문배동24→원효로 1가25)
1978.10.10 시조례 제1286호 동명칭 및 구역획정 용산2가동 일부를 이태원동에 편입
1979.09.06 대통령령 제6932호 구직제 개편 건설관리국에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증설 토목과로 분리 건설관리과로 증설
1981.11.09 대통령령 제6932호 구직제 개편 건설관리국에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증설 토목과로 분리 건설관리과로 증설
1981.11.09 시조례 제1555호 보건소가 구청장 소속으로 조정
1983.11.12 규칙 제2040호 시민국 산업과에 물가계 신설
공과금과 신설(수도관리과 폐지)
1984.01.21 대통령령 제11355호 부청장 직제 신설(지방부이사관)
1984.10.02 규칙 제2078호 토목과 기전계 신설
1986.08.27 규칙 제2131호 총무국 기획감사과에 조사계 신설
1987.04.28 규칙 제2171호 재무국 재무과 경리계 및 세외수입계를 폐지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 신설
1987.08.27 규칙 제2185호 총무국 기획감사과에 환경순찰계 신설(28→21동)
1988.06.18 대통령령 제12468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부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
1988.07.06 규칙 제2245호 시민국 사회복지과 부녀아동계 폐지,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운수2계 신설
1988.08.22 대통령령 제12495호(88.7.16)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가정복지과, 건전생활과 신설
1989.11.03 대통령령 제12834호(89.11.1) 문화공보실 신설
총무국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 감사실로 분리, 토목과 하수계를 분리
하수과 신설, 새마을과를 국민운동지원과, 건전생활과를 생활체육과로 명칭 변경
기획예산과에 전산통계계 신설
1989.11.21 서울시 고시 제485호 및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설치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관리과, 수도공사과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
1990.05.15 대통령령 제13006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토지관리과 신설
1991.03.13 규칙 제82호에 의거 보건소 직제 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신설
1991.07.06 규칙 제94호 구직제 개정령에 의거 지역교통과 신설
1991.08.10 규칙 제97호 총무과 의회협력계를 신설
1992.07.01 규칙 제114호에 의거 산업과 가스계, 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계, 건축과에 건축관리계를 신설
1992.8.10 규칙 제119호에 의거 환경과에 환경1계를 환경관리계, 환경2계를 환경지도계로 명칭변경하고, 생활공해계 신설
1993.02.25 규칙 제142호에 의거 토목과에 도로조명계 신설
1994.01.06 규칙 제167호에 의거
문화공보실에 문화계를 문화관광계로 명칭 변경
감사실에 민원관리계를 신설
생활체육과에 관리계 및 시설계를 시설관리계로 통합
재무과에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명칭 변경
위생과에 감시계를 감시1계 및 감시2계로 분리 신설
산업과에 물가계 및 농수산계를 유통지도계로 통합하고 가스계 폐지
건설관리과에 관리1계를 관리계로, 관리2계를 보상계로 명칭변경하고 가로정비계를 가로정비1계 및 가로정비2계로 분리 신설
1994.04.19 규칙 제175호에 의거 위생설비계를 재활용계로 명칭 변경
1994.09.26 규칙 제186호에 의거 감사실에 환경순찬계 폐지, 기획예산과에 생활개형추진반 신설, 위생과에 감시1계 및 감시2게를 감시계로 통합, 건축과에 청사관리계 신설
1994.10.01 규칙 제188호에 의거 재무과에 공과금계 폐지
1994.10.01 규칙 제190호에 의거 동주민센터에 시민생활계 및 민원봉사계 신설
1994.11.01 규칙 제193호에 의거 동주민센터에 시민생활계 및 민원봉사계 신설
1995.01.07 규칙 제195호에 의거 기획예산과 [생활개혁추진반]을 폐지하고 감사실에 [생활개혁추진반]을 신설)
1995.03.30 조례 제273호에 의거 용산구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규정을 신설(구청 : 5국 3실 24과)
1995.04.13 규칙 제200호에 의거 용산구직제 규칙과 용산구 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하고 용산구직제 규칙을 신설함.(5국 3실 24과의 하부조직 82계)
1995.06.08 규칙 제211호에 의거 감사실 [생활개혁추진반]을 폐지하고 국민우농지원과에 [생활개혁추진반] 신설
1995.06.30 규칙 제215호에 의거 교통지도과의 직제중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주차과징계"를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 교통과징계"로 개칭함
1995.07.01 민선 제1기 출범
1995.12.29 조례 제299호에 의거 민원행정실 및 사회진흥과 신설,
국민운동지원과 및 생활체육과 폐지
자료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99-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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