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입니다.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 공공데이터 조회 및 신청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및 제공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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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권윤구 | 02-2199-62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스마트정보과 | 유승형, 전수진 | 02-2199-6633~4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게시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산구에서 생성 · 관리하는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만 제공이 가능하므로 게시판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