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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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 마을 미디어 문화 교실운영
    • 마을숲 가꾸기

사업지원 절차

  • 지원대상 :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비영리법인 등)
    •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대상사업 : 자유제안
  • 신청방법 : 사업 신청기간에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방법에 따름
  • 사업 공고시기 : 연초(2월 경)
  • 사업지원 신청 

  • 사업 선정 

  • 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 정산 및 결과 보고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이지민
전화번호
02-2199-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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