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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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용산구는 공무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전환하기 위하여

1999.10.21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점을 개선하고 헌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단순ㆍ명확하게 제ㆍ개정하였으며 보다 현실적인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실천으로 고객만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의견제시는 용산구 홈페이지(http://yongsan.go.kr) 구민참여 > 나도한마디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부탁드립니다.

헌장개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의

행정서비스헌장제란

  •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영국('91) 서비스헌장(Civil Charter) → Service First('98)
  • 미국('93) 고객서비스 기준(Custom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2) 행정서비스 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캐나다('90)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 기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龍(NIC'S)중 싱가포르와 홍콩도 기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고객인 국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함
  • 우리나라('98) 행정서비스헌장 - 대통령 훈령 70호('98.6.30)

헌장제의 개념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기대효과

  •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
  • 행정업무 처리방식의 혁신을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고객 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대책 마련

도입배경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구조의 틀을 쇄신
  • 서비스 제공방식을 주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권자인 고객중심으로 전환
  • 규제와 절차중심에서 고객과 결과중심으로 전환
  •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원하는 주민의 기대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

추진경과

정부의 단계별 추진현황

  • 1단계('98) : 철도, 우정, 소방, 경찰 등 10개 시범기관 지정운영
  • 2단계('99)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이상 헌장 시범 제정운영
  • 단계(2000년이후) : 모든 서비스분야로 확대

용산구 추진현황

용산구 추진현황의 연도별 안내
1999년 - 1개헌장 제정·공포, 1999.10.21(민원행정서비스)
- 용산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 1999.10.15 용산훈령 제98호
2000년 - 10개헌장 확대 제정·공포 : 2000.6.30 (재무,세무,지적,사회복지,환경관리,주택,건축, 건설관리,교통행정,보건의료)
- 1개헌장 개정 : 2000.2.22 (민원행정서비스헌장)
2004년 - 통합헌장 개정에 따른 고객 및 공무원 의견수렴 : 2004.10.14~23
- 용산구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 2004.11.5
- 용산구 행정서비스 통합헌장 제·개정 : 2004.11.16
-1개헌장 제정(문화체육행정서비스헌장)
-11개헌장 개정(민원,재무,세무,지적,복지,환경,주택,건축,건설관리,교통행정,보건소)
- 용산구행정서비스헌장 공포 : 2004.11.18
2013년 - 2013년 용산구 행정서비스헌장 개별이행기준 13개분야 개정
2015년 - 2015년 용산구 행정서비스헌장 개별이행기준 13개분야 정비

용산구행정서비스헌장 운영현황황

용산구행정서비스헌장 개별운영현황의 표안내입니다. 총 4열로 되어있으며, 1열은 구분, 2열은 헌장내용보기, 3열은 운영부서, 4열은 전화가 있습니다. 2열의 헌장내용보기의 링크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헌장내용보기 운영부서 전화
총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2-2199-6370
공통 이행기준.hwp - -
개별이행
기준
1. 민원행정 이행기준.hwp 민원여권과 02-2199-6520
2. 재무행정 이행기준.hwp 재무과 02-2199-6730
3. 세무행정 이행기준.hwp 세무1,2과 02-2199-6830,02-2199-6890
4. 지적행정 이행기준.hwp 부동산정보과 02-2199-6940
5. 복지행정 이행기준.hwp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02-2199-7090,02-2199-7140,02-2199-7190
6. 문화체육행정 이행기준.hwp 문화체육과 02-2199-7240
7. 환경관리행정 이행기준.hwp 자원순환과 02-2199-7290
8. 주택행정 이행기준.hwp 주택과 02-2199-7340
9. 건축행정 이행기준.hwp 건축과 02-2199-7490
10. 건설관리행정 이행기준.hwp 건설관리과 02-2199-7690
11. 교통행정 이행기준.hwp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02-2199-7740,02-2199-7800
12. 보건위생행정 이행기준.hwp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02-2199-8030,02-2199-8070,02-2199-8110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99-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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