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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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
의의
-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에 대하여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가부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신청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회신(민원인) → 정식민원신청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결과회신(민원인)
대상민원
- ① 대규모점표 개설등록
- ② 대규모점표 변경등록
- ③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④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
- 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⑥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⑦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⑧ 보육시설(어린이집) 인가
- ⑨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⑩ 토지거래 계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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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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