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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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의의

  •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에 대하여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가부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신청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회신(민원인) → 정식민원신청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결과회신(민원인)

대상민원

  •  대규모점표 개설등록
  •  대규모점표 변경등록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보육시설(어린이집) 인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⑩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비서류 상세보기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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