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단순한 사항이나 용산구 옴부즈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서) 등으로 이첩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 옴부즈만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게 되어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 > 종합민원 > 용산구 옴부즈만 > 옴부즈만 민원신청
※ 단순한 사항이나 용산구 옴부즈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서) 등으로 이첩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 옴부즈만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게 되어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