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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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 하단의 ‘고충민원 신청하기’를 통한 신청

방문 및 우편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용산구 옴부즈만에게 제출

※ 단순한 사항이나 용산구 옴부즈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서) 등으로 이첩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 옴부즈만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게 되어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2199-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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