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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2199-8122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4811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20,000원
업무개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도
접수 →서면심사→시설조사→결재→통보
관련법규
약사법 제45조 제1항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br>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br>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br> 5. 기업진단서<br>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br>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br>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30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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