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2199-8122
-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4811
- 신청서식
- 접수부서
- 수수료
- 20,000원
- 업무개요
-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임
- 처리흐름도
- 접수 →서면심사→시설조사→결재→통보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5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br>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br>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br> 5. 기업진단서<br>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br>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br>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30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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