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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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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서(개설/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2199-4487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31280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각각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흐름도
접수->결재->통보
관련법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38조, 39조
구비서류
(개설신고 시) 1. 소독업 신고서 2. 시설, 장비 및 인력명세서 3. 교육이수증 (변경신고 시)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시) 1. 소독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30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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