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소독업 신고서(개설/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2199-4487
- 작성일
- 2019-04-23
- 조회수
- 31280
- 신청서식
- 접수부서
- 수수료
- 없음
- 업무개요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각각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흐름도
- 접수->결재->통보
- 관련법규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38조, 39조
- 구비서류
- (개설신고 시) 1. 소독업 신고서 2. 시설, 장비 및 인력명세서 3. 교육이수증 (변경신고 시)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시) 1. 소독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30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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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마약류등 폐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