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의약품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2199-8122
- 작성일
- 2018-06-29
- 조회수
- 7023
- 신청서식
- 접수부서
- 수수료
- 없음
- 업무개요
-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도매상 허가기관인 보건소에 신고하는 민원임
- 처리흐름도
- 접수 →서면심사→결재→통보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구비서류
- 1. 허가증<br>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30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