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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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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2199-8122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4951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5,000원
업무개요
약국의 명칭,소재지,영업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도
접수 →서면심사→시설조사(소재지,영업면적 변경시만)→결재→통보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br>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30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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