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2199-8122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4951
- 신청서식
- 접수부서
- 수수료
- 5,000원
- 업무개요
- 약국의 명칭,소재지,영업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 처리흐름도
- 접수 →서면심사→시설조사(소재지,영업면적 변경시만)→결재→통보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br>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30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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