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는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는 관리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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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내용은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설치장소
- 용산구청 감사담당관(9층)
신고대상
- 용산구청 발주 공사(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
민간 발주 공사 :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관계기관 이첩)
신고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구 홈페이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120 다산콜센터 등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기재
운영시기
- 연중
운영절차
운영방법
- 접수된 공사 발주관련 민원사항을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조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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