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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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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구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는 관리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 제1항>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5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새창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2199-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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