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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2년 2월 21일부터 대면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전환되며, 온라인/전화로 사전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담당자와 일정조정 후 완료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대면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전환되며, 온라인/전화로 사전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담당자와 일정조정 후 완료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분야 및 시간

상담분야 및 시간
구분 상담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1 법률, 건축 화요일 15:00 ~ 17:00
법률 둘째주 수요일
2 세무, 노무/특허(노무.특허 격주 병행 실시) 수요일
3 법무, 부동산 목요일

상담장소

용산구청 2층 전문가 상담실

상담대상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중 백신 접종자(접종완료 후 14일 지난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상담방법

전화 및 방문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함

상담관

변호사, 세무사, 건축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온라인 예약신청 시간

07:00 ~ 22:00

문의사항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 02-2199-6524)

구민에게 보다 많은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담 신청은 분야 별 월 1회로 제한하며, 동일인이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상담 신청 시 2회까지만 상담 가능합니다.


22년 재산세관련 1세대1주택 적용기준 문의

신청자
안**
상담분야
세무
방문상담 일자
2022-03-29
방문상담 희망시간
15:00
내용
수고많습니다.

22년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작년(21년) 공시가격으로 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용산구에 아파트 1채(부인과 공동명의)와 강원도 영월에 1채(공시가 1억 미만, 부모님 거주용) 등 총 2채인데, 이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21년이 아닌 22년 공시지가로 재산세가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알아본 바로는 서울, 경기와 같은 조정지역외 3억미만의 주택은 2주택 산정시 제외된다는 내용도 읽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검토하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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