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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2년 2월 21일부터 대면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전환되며, 온라인/전화로 사전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담당자와 일정조정 후 완료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대면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전환되며, 온라인/전화로 사전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담당자와 일정조정 후 완료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분야 및 시간

상담분야 및 시간
구분 상담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1 법률, 건축 화요일 15:00 ~ 17:00
법률 둘째주 수요일
2 세무, 노무/특허(노무.특허 격주 병행 실시) 수요일
3 법무, 부동산 목요일

상담장소

용산구청 2층 전문가 상담실

상담대상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중 백신 접종자(접종완료 후 14일 지난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상담방법

전화 및 방문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함

상담관

변호사, 세무사, 건축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온라인 예약신청 시간

07:00 ~ 22:00

문의사항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 02-2199-6524)

구민에게 보다 많은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담 신청은 분야 별 월 1회로 제한하며, 동일인이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상담 신청 시 2회까지만 상담 가능합니다.


아파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청자
김**
상담분야
세무
방문상담 일자
2022-03-29
방문상담 희망시간
15:00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노모 아파트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모친과는 따로 생활하고 있는 50대 가장이며, 홀로 계신 모친 아파트를 처분하고 합가를 할 예정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1.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매매가 1.6억 정도)를 증여 받아서 처분하는 방법과
어머니가 매매 후 현금을 증여 받는 부분 중에서 어느 쪽이 절세가 되는지요?

2. 어머니 아파트 처분 후 1억은 합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가 증여를 받고,
잔여 6천만원은 향후 어머니 요양병원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 적용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3. 모시고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관련 Benefit 있는지요?

4. 어머니가 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증여에 포함되는지요?
증여가 된다면 얼마까지 증여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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